■ 진행 : 안귀령 앵커
■ 화상연결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우리 사회에 비혼, 임신과 출산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비혼 출산이가능한 것인가,미래 사회에 가족은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관련 논의가 뜨거운데요.국회 여성가족 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정춘숙]
안녕하세요?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뭐가 맞습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정춘숙]
사실은 비혼 상태에서 출산, 그러니까 정자 제공받는 게 불법은 아닌데요.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유리 씨가 임산하고 출산한 것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불가능에 가깝지만 명확한 불법은 아니라는 건데요. 또 현행법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정자를 공여받을 때요.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난임을 부부 사이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임과 비혼 임신이 동의어는 아니지만 법이나 원칙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숙]
지금 생명윤리법 또 모자보건법이 다 제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이기도 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보면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는 보조생식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난임부부로 규정을 해서 첫 번째 조건은 난임 여부, 두 번째는 부부 여부. 그래서 법률혼, 사실혼이 다 포함이 되는데 배우자가 없는 비혼 출산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비혼도 굉장히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생명윤리법을 더 명확히 하는 방법 그다음에 비혼 출산의 경우에도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의 개선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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